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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천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49호, 2023. 12. 12., 일부개정]

환경부(하천계획과-총괄), 044-201-7713, 7710

환경부(하천안전팀-점용), 044-201-7533, 7538

환경부(물재해대응과-하천수), 044-201-7662, 7663

환경부(하천계획과-공사), 044-201-7704, 7709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기득하천사용자”(旣得河川使用者)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7. 9. 19., 2020. 8. 2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30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허가를 받은 자(다른 법령에 따라 하천공사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나.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다른 법령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다. 하천수사용허가를 받은 자

2.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ㆍ광업권자 또는 댐사용권자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하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

②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기득하천사용자의 기존의 하천에 관한 권리행사가 현저히 곤란해지는 등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하천점용허가 신청인으로 하여금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19.>

1. 진출입 제한

2. 수질지표의 악화, 수생물종 또는 개체수의 감소 등 수질ㆍ수생태계 훼손

3. 하천의 수위 상승, 유수(流水) 소통 지장, 하천의 유실(流失)ㆍ세굴 등 하천의 안전성 저해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결과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기득하천사용자를 정하고, 하천점용허가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19.>

1. 기득하천사용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허가 또는 권리에 관한 사항

가. 기득하천사용자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득하천사용자의 허가

나. 기득하천사용자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득하천사용자의 권리

④ 하천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기득하천사용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신설 2017. 9. 19.>

⑤ 하천점용허가 신청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19., 2021. 12. 28.>

[제목개정 2017.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