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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천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49호, 2023. 12. 12., 일부개정]

환경부(하천계획과-총괄), 044-201-7713, 7710

환경부(하천안전팀-점용), 044-201-7533, 7538

환경부(물재해대응과-하천수), 044-201-7662, 7663

환경부(하천계획과-공사), 044-201-7704, 7709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6. 28., 2021. 12. 28.>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의 내용이 철도시설 등 주요 국가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기 전에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 6. 28., 2019. 2. 8.>

1. 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손괴된 공작물의 원상복구 행위

2. 삭제  <2019. 2. 8.>

3. 농지의 개량 및 경작 행위

4. 홍수관리구역의 지정고시 당시 관계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행위

제38조제1항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 6. 28.>

[제목개정 2016.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