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천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49호, 2023. 12. 12., 일부개정]

환경부(하천계획과-총괄), 044-201-7713, 7710

환경부(하천안전팀-점용), 044-201-7533, 7538

환경부(물재해대응과-하천수), 044-201-7662, 7663

환경부(하천계획과-공사), 044-201-7704, 7709

① 시ㆍ도지사가 제46조제6호 각 목에 따른 행위를 금지하는 지역(이하 “금지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하천의 이용 목적

2. 하천오염원의 현황

3. 하천의 수질오염도

4. 하천 인근 지역의 쓰레기 발생 및 처리 현황

5. 서식어류의 종류 등 수중생태계의 현황

② 시ㆍ도지사는 금지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8., 2016. 12. 30.>

1. 금지지역의 지정 목적, 위치 및 금지 내용

2. 낚시의 기간 및 방법 등 낚시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낚시행위 금지지역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금지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사항

4. 금지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처리방법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공고된 금지지역의 양측과 중간지점에 공고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