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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천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49호, 2023. 12. 12., 일부개정]

환경부(하천계획과-총괄), 044-201-7713, 7710

환경부(하천안전팀-점용), 044-201-7533, 7538

환경부(물재해대응과-하천수), 044-201-7662, 7663

환경부(하천계획과-공사), 044-201-7704, 7709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6. 28., 2018. 6. 8.>

제5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하천수의 사용목적

2. 하천수의 사용기간

3. 하천수의 취수지점 및 취수시설

4. 취수허가 사용량

5. 허가 시 별도로 붙인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하천수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고,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④ 환경부장관은 하천수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