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하천계획과-총괄), 044-201-7713, 7710
환경부(하천안전팀-점용), 044-201-7533, 7538
환경부(물재해대응과-하천수), 044-201-7662, 7663
환경부(하천계획과-공사), 044-201-7704, 7709
① 법 제5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11. 16.>
1. 취수목적 또는 취수능력에 비하여 하천수사용허가의 신청량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2. 해당 하천에 대하여 허가되어 있는 하천수사용 유량의 합에 허가하려는 하천수사용 유량을 합산할 경우 하천수 사용허가의 기준이 되는 유량을 초과하거나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하천유지유량(이하 “하천유지유량”이라 한다)이 부족한 경우
3. 취수신청지점의 하류에서 하천수를 사용하는 기득하천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어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4. 용수의 재활용 등으로 하천수의 현저한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의 기준이 되는 유량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9. 11. 16., 2013. 3. 23., 2018.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