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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49호, 2023. 12. 12., 일부개정]

환경부(하천계획과-총괄), 044-201-7713, 7710

환경부(하천안전팀-점용), 044-201-7533, 7538

환경부(물재해대응과-하천수), 044-201-7662, 7663

환경부(하천계획과-공사), 044-201-7704, 7709

제5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11. 16.>

1. 취수목적 또는 취수능력에 비하여 하천수사용허가의 신청량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2. 해당 하천에 대하여 허가되어 있는 하천수사용 유량의 합에 허가하려는 하천수사용 유량을 합산할 경우 하천수 사용허가의 기준이 되는 유량을 초과하거나 제51조제1항에 따른 하천유지유량(이하 “하천유지유량”이라 한다)이 부족한 경우

3. 취수신청지점의 하류에서 하천수를 사용하는 기득하천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어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4. 용수의 재활용 등으로 하천수의 현저한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의 기준이 되는 유량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9. 11. 16., 2013. 3. 23., 2018.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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