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천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49호, 2023. 12. 12., 일부개정]

환경부(하천계획과-총괄), 044-201-7713, 7710

환경부(하천안전팀-점용), 044-201-7533, 7538

환경부(물재해대응과-하천수), 044-201-7662, 7663

환경부(하천계획과-공사), 044-201-7704, 7709

제61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시ㆍ군ㆍ구에 부담시킬 수 있는 비용은 제7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담한 비용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개정 2012. 4. 10.>

제61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시ㆍ군ㆍ구에 비용을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하천명, 하천공사명, 공사금액 및 부담시킬 금액 등을 정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