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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 6. 14.] [대통령령 제33963호, 2023. 12. 12.,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수입식품정책과), 043-719-2159, 2168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9. 5. 14.>

1.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다만,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등의 채취ㆍ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제1호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제15조제6항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보는 영업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영업

3.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수입식품등의 구매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영업

4. 수입식품등 보관업: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의 대상이 되는 수입식품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 보관하는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