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약관법 시행령 )

[시행 2023. 12. 21.] [대통령령 제33961호, 2023. 12. 12.,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거래정책과), 044-200-4451

제19조제1항에 따라 약관 조항의 위법성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심사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3. 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심사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8. 13.]
[제7조에서 이동 <2012.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