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거래정책과), 044-200-4451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약관 조항의 위법성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심사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3. 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심사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8. 13.]
[제7조에서 이동 <2012.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