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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3962호, 2023. 12. 12., 타법개정]

인사혁신처(인사혁신기획과), 044-201-8319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공무원의 인사 및 성과 기록 중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의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가. 강등: 9년

나. 정직: 7년

다. 감봉: 5년

라. 견책: 3년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는 경우

②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공무원의 인사 및 성과 기록 중 직위해제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직위해제처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더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록의 말소는 인사 및 성과 기록의 해당 처분기록란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해당되고 그 해당 사유 발생일 전에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 및 성과 기록의 해당란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징계처분과 직위해제처분의 말소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9.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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