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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3962호, 2023. 12. 12., 타법개정]

인사혁신처(인사혁신기획과), 044-201-8319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시보로 채용되거나 전직, 전보(기관 간의 전출ㆍ전입을 포함한다), 강임, 면직, 징계, 직위해제, 휴직, 복직, 호봉 재산정, 승급되거나 위원으로 임명, 해임, 위촉 또는 위촉 해제된 공무원에게 인사발령 통지서를 준다. 다만, 전보의 경우 인사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면 임명장 또는 임용장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4.>

② 강임, 면직, 직위해제 또는 휴직에 대한 제1항에 따른 인사발령 통지서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본인의 원(願)에 따른 강임, 면직 또는 휴직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3. 12. 26.>

③ 소속 공무원의 국내외 훈련, 국내외 출장 및 휴가명령은 회보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6.>

[전문개정 2009.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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