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복무과), 044-201-8434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10장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 12. 11.][종전 제1조는 제1조의2로 이동 <201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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