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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령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3962호, 2023. 12. 12., 타법개정]

인사혁신처(복무과), 044-201-8434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중앙징계위원회의 경우는 60일) 이내에 징계의결등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중앙징계위원회의 경우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0. 6. 15., 2020. 7. 28.>

②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등 절차의 진행이 제83조에 따라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등의 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15.>

[전문개정 2009. 3. 18.]
[제목개정 2010.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