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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령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3962호, 2023. 12. 12., 타법개정]

인사혁신처(복무과), 044-201-8434

① 징계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출석한 징계등 혐의자에게 혐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10. 6. 15.>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징계등 혐의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의견서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 6. 15., 2019. 8. 6.>

③ 징계등 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15.>

④ 징계의결등 요구자 및 신청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중징계등 요구사건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개정 2010. 6. 15., 2020. 7. 28.>

⑤ 징계의결등 요구자 및 신청자는 「감사원법」 제32조제1항제10항에 따라 감사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 중 어느 하나의 징계처분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ㆍ장소 등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5. 15.>

⑥ 감사원은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소속 공무원의 해당 징계위원회 출석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관할 징계위원회는 출석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8. 5. 15.>

[전문개정 2009.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