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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령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3962호, 2023. 12. 12., 타법개정]

인사혁신처(복무과), 044-201-8434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10. 6. 15.>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징계등 의결서로 하며 서식의 이유란에는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관계 법령 및 징계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0. 6. 15., 2019. 8. 6.>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이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징계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하거나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6. 15., 2023. 1. 3.>

⑤ 제4항에 따라 징계등 혐의자를 출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 6. 15.>

⑥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0. 7. 28.>

1. 제2조제5항 단서에 따른 징계등 사건의 관할 이송에 관한 사항

2.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징계의결등의 기한 연기에 관한 사항

⑦ 제6항에 따른 서면 의결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20. 7. 28.>

[전문개정 2009.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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