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복무과), 044-201-8434
제17조(징계등의 정도 결정)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직급, 징계등 요구의 내용,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해야 한다. <개정 2010. 6. 15., 2020. 7. 28.>
[전문개정 2009. 3. 18.][제목개정 2010.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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