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징계령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3962호, 2023. 12. 12., 타법개정]

인사혁신처(복무과), 044-201-8434

①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15., 2012. 9. 5.>

②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에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등의 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5급이상공무원등(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파면하거나 해임한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가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0. 6. 15., 2012. 9. 5., 2013. 12. 11.>

제7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0. 10.>

1.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피해자가 개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사람에 대하여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가. 다른 공무원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1)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소속된 기관(해당 기관의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1)의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3)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1)의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④ 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가 제7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3. 10. 10.>

⑤ 제3항에 따른 피해자의 요청으로 처분권자가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9. 4. 16., 2019. 8. 6., 2023. 10. 10.>

⑥ 제5항에 따라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피해자는 그 통보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9. 4. 16., 2019. 8. 6., 2023. 10. 10.>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처분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9. 4. 16., 2023. 10. 10.>

[전문개정 2009. 3. 18.]
[제목개정 2012. 9. 5.]

위임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