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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시행 2023. 12. 11.] [총리령 제1922호, 2023. 12. 8., 일부개정]

인사혁신처(복무과), 044-201-8445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이하 “근무상황부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3. 1. 20., 2023. 12. 8.>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등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출장하려는 때에 한정한다)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 20.>

③ 공무원이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등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3. 1. 20.>

④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등을 비치할 수 있다.  <신설 2023. 1. 20.>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그 근무상황을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하여 관리한다.  <신설 2023.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