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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2. 14.] [총리령 제1921호, 2023. 12. 8., 일부개정]

인사혁신처(윤리정책과), 044-201-8452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물수령 신고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29조제1항에 따라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이 선물신고 관리상황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르고, 해당 선물을 등록기관의 장, 인사혁신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이관할 때에는 제1항의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6. 30.>

제29조에 따라 선물을 이관받은 기관의 장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선물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