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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약칭: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

[시행 2023. 12. 12.]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3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044-203-5234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044-203-3986

제44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별표 20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