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044-203-5234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044-203-3986
제69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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