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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2. 12.]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3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신산업분산에너지과), 044-203-3926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공급시설중 열의 생산ㆍ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공급시설(이하 “열공급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9. 9. 3., 2015. 10. 13., 2022. 1. 21.>

1. 열원시설: 물ㆍ증기 그 밖에 열매체를 가열하거나 냉각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열발생설비[보일러, 터빈(높은 압력의 액체ㆍ기체를 날개바퀴의 날개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회전하는 힘을 얻는 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발전기, 소각로 등]

나. 열펌프

다. 냉동설비

라. 열교환기(열수송시설은 제외한다)

마. 축열조

바. 기타 열의 생산과 관련이 있는 설비

2. 열수송시설 : 물ㆍ증기 기타 열매체를 수송 또는 분배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다음 각목의 시설

가. 열수송관(열원시설 및 제2조제7호의 사용시설안의 배관을 제외한다)

나. 순환펌프

다. 열교환기(열원시설 간 열 교환을 위하여 열수송관 중간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그 내부배관

라. 기타 열의 수송 또는 분배와 관련이 있는 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