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신산업분산에너지과), 044-203-3926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 6. 21., 1999. 9. 3., 2008. 3. 3., 2013. 3. 23.>
1. 사업계획서
2.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설립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될 자)의 이력서. 다만, 신청인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특수법인”이라 한다)인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별표 3에 규정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동일한 공급구역에 대하여 다수인이 사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사업허가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1999. 9. 3., 2008. 3. 3., 2013. 3. 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공급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열원시설의 설치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신설 2006. 12. 13., 2008. 3. 3., 2013. 3. 23.>
[제목개정 1999.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