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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2. 12.]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3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신산업분산에너지과), 044-203-3926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 6. 21., 1999. 9. 3., 2008. 3. 3., 2013. 3. 23.>

1. 사업계획서

2.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설립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될 자)의 이력서. 다만, 신청인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특수법인”이라 한다)인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별표 3에 규정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동일한 공급구역에 대하여 다수인이 사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사업허가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1999. 9. 3., 2008. 3. 3., 2013. 3. 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공급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열원시설의 설치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신설 2006. 12. 13., 2008. 3. 3., 2013. 3. 23.>

[제목개정 1999.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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