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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2. 12.]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3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신산업분산에너지과), 044-203-3926

①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3. 6. 21., 1999. 9. 3., 2008. 12. 31.>

1. 열공급구역의 감소(감소되는 구역의 열수요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구역의 열수요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2. 열공급구역의 증가(증가되는 구역의 열수요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구역의 열수요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3. 열발생설비의 설치장소 또는 종류의 변경

4. 열발생설비의 용량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용량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5. 열수송관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총길이 및 최대지름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 6. 21., 1999. 9. 3., 2008. 3. 3., 2013. 3. 23.>

1. 변경사유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허가증

③ 제2항제2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별표 3에 규정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