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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2. 12.]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3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신산업분산에너지과), 044-203-3926

제22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사”라 함은 별표 4의 승인사항란에 규정한 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3. 6. 21., 1999. 9. 3., 2008. 3. 3., 2013. 3. 23.>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 6. 21., 1999. 9. 3., 2008. 3. 3., 2013. 3. 23.>

1. 사업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2. 공사계획서

3. 승인을 얻고자하는 공사계획에 제4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 때에는 각 해당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신청 또는 협의요청시에 필요한 구비서류

4. 공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서

5. 삭제  <1999. 9. 3.>

③ 제2항제2호의 공사계획서에는 별표 5에 규정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