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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약칭: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

[시행 2023. 12. 12.] [국토교통부령 제1283호, 2023. 12. 1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민간임대정책과), 044-201-4472, 4477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관련), 044-201-4446, 4445

제5조제1항「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이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외국인등(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2., 2018. 7. 17., 2019. 3. 20., 2023. 10. 6., 2023. 11. 20.>

1. 제4조제2항제2호가목의 경우: 주택사업계획승인서 사본

2. 제4조제2항제2호다목의 경우: 매매계약서 사본

3. 제4조제2항제2호라목의 경우: 분양계약서 사본.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매입 또는 분양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

4. 제4조제2항제3호가목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사본

5. 제4조제2항제3호나목의 경우: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증 사본

6. 제4조제2항제3호다목의 경우: 투자회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7. 제4조제2항제3호라목의 경우: 집합투자기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8. 제4조제2항제3호마목의 경우: 고용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9. 등록하려는 임대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대차계약서 사본

나. 제4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산정한 보증대상 금액이 0원 이하이거나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0. 신청인이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인 경우: 정관, 그 밖의 규약 및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1. 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12.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해 납세증명서를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확인할 수 없거나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체납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2.>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제3호, 제4호(외국인등록 사실증명만 해당한다), 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7. 7. 11., 2017. 9. 19., 2018. 4. 2., 2019. 3. 20., 2022. 1. 14., 2023. 11. 20.>

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여권정보

4.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5. 등록대상 주택이 제2조의2의 주택인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0호에 따른 건축물현황도

6. 제4조제2항제1호의 경우: 건물등기사항증명서

7. 제4조제2항제2호나목의 경우: 건축허가서

8.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9. 「국세징수법」 제107조「지방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제4조제6항에 따른 등록대장 및 등록증은 각각 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8. 3. 29., 2018. 4. 2., 2023. 11. 20.>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조제6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9., 2018. 4. 2., 2023. 11. 20.>

제4조제6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을 지체 없이 임차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8. 12. 31., 2023. 11. 20.>

⑦ 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2., 201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