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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약칭: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

[시행 2023. 12. 12.] [국토교통부령 제1283호, 2023. 12. 1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민간임대정책과), 044-201-4472, 4477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관련), 044-201-4446, 4445

제47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란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 2. 27.>

제47조제2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민간임대주택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