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자치분권제도과-지방자치법 총괄), 044-205-3306
행정안전부(선거의회자치법규-지방의회, 제33~61조), 044-205-3373
제8조(사무소의 소재지) 법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는 주사무소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위로 결정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 시ㆍ군 및 자치구
2. 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
3. 특별자치시, 시ㆍ군 및 자치구: 읍ㆍ면ㆍ동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