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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4.] [대통령령 제33966호, 2023. 12. 14.,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행정안전부(자치분권제도과-지방자치법 총괄), 044-205-3306

행정안전부(선거의회자치법규-지방의회, 제33~61조), 044-205-3373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3. 12. 14.>

1.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제4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의정비심의회”라 한다)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