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자치분권제도과-지방자치법 총괄), 044-205-3306
행정안전부(선거의회자치법규-지방의회, 제33~61조), 044-205-3373
제79조(자문기관의 구성) ①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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