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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4.] [대통령령 제33966호, 2023. 12. 14.,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행정안전부(자치분권제도과-지방자치법 총괄), 044-205-3306

행정안전부(선거의회자치법규-지방의회, 제33~61조), 044-205-3373

①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산 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③ 검사위원은 결산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지방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산 검사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