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시행 2023. 12. 19.] [대통령령 제33987호, 2023. 12. 19., 일부개정]

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 111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19.>

1. “국외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외국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군사ㆍ과학ㆍ기술ㆍ운송ㆍ통신ㆍ지리ㆍ인물ㆍ환경ㆍ보건 등에 관한 정보

나. 가목에 따른 정보가 국가안보ㆍ국익ㆍ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

1의2. “북한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북한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군사ㆍ과학ㆍ기술ㆍ운송ㆍ통신ㆍ지리ㆍ인물ㆍ환경ㆍ보건 등에 관한 정보

나. 가목에 따른 정보가 국가안보ㆍ국익ㆍ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

2. “안보위해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정보

나. 제5호에 따른 정보사범 등에 관한 정보

3. “통신정보”라 함은 전기통신수단에 의하여 발신되는 통신을 수신ㆍ분석하여 산출하는 정보를 말한다.

4. “통신보안”이라 함은 통신수단에 의하여 비밀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누설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한 방책을 말한다.

5. “정보사범 등”이라 함은 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 동법 제80조제81조의 죄, 군사기밀보호법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와 그 혐의를 받는 자를 말한다.

6. “정보ㆍ수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국가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정보원

나. 검찰청

다. 경찰청

라. 해양경찰청

마. 국군방첩사령부

바. 그 밖에 정보 및 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중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국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