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재난안전점검과), 044-205-4267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이하 “유ㆍ도선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면허신청서ㆍ사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관청(이하 “관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선박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인명구조용 장비 및 유선장 또는 도선장(이하 “유ㆍ도선장”이라 한다) 시설명세서 각 1부
4. 선원 및 인명구조요원의 명단(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각 1부
5. 영업구역 도면 1부
6. 하천점용 등 허가서 또는 공유수면점용 등 허가서 사본 1부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받은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1부
2. 선박검사증서(「선박안전법」을 적용받는 선박만 해당한다) 1부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할관청은 그 신청사항 또는 신고사항이 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이 규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면허증(이하 “사업면허증”이라 한다)이나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신고확인증(이하 “사업신고확인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업면허증이나 사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가 면허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 면허(신고)사항 변경신청서(신고서)에 사업면허증 또는 사업신고확인증과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변경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관할관청은 그 신청사항 또는 신고사항이 법, 영 및 이 규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면허증 또는 사업신고확인증을 고쳐 쓰거나 재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3항과 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사업면허증 또는 사업신고확인증을 잃어버리거나 사업면허증 또는 사업신고확인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면허증ㆍ사업신고확인증 재발급신청서에 해당 사업면허증 또는 사업신고확인증을 첨부(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