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하천계획과-총괄), 044-201-7713, 7710
환경부(하천안전팀-점용), 044-201-7533, 7538
환경부(물재해대응과-하천수), 044-201-7662, 7663
환경부(하천계획과-공사), 044-201-7704, 7709
제39조(폐천부지등의 고시 등) 하천관리청은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24.>
1. 폐천부지등이 발생한 하천의 명칭
2. 폐천부지등의 발생연월일
3. 폐천부지등의 위치
3의2. 폐천부지등의 발생사유
4. 폐천부지등의 종류 또는 면적
5. 폐천부지등의 보전ㆍ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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