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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천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2. 14.] [환경부령 제1065호, 2023. 12. 14., 일부개정]

환경부(하천계획과-총괄), 044-201-7713, 7710

환경부(하천안전팀-점용), 044-201-7533, 7538

환경부(물재해대응과-하천수), 044-201-7662, 7663

환경부(하천계획과-공사), 044-201-7704, 7709

하천관리청은 제84조제1항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24.>

1. 폐천부지등이 발생한 하천의 명칭

2. 폐천부지등의 발생연월일

3. 폐천부지등의 위치

3의2. 폐천부지등의 발생사유

4. 폐천부지등의 종류 또는 면적

5. 폐천부지등의 보전ㆍ처분에 관한 관리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