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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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 약칭: 민간투자법 시행령 )

[시행 2024. 1. 19.] [대통령령 제33967호, 2023. 12. 19.,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민간투자정책과), 044-215-5457

제25조제1항제2항에 따른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ㆍ수익 기간은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ㆍ수익 기간 중의 운영수익, 부대사업을 통한 예상 순이익 및 제37조에 따른 재정지원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25조제3항에 따라 실시협약에 명시된 총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변경할 수 없다.

1. 건설기간 중 공사비 등의 변동이 물가변동률을 현저하게 웃돌거나 밑도는 경우

2. 그 밖에 실시협약에서 정한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