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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 약칭: 민간투자법 시행령 )

[시행 2024. 1. 19.] [대통령령 제33967호, 2023. 12. 19.,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민간투자정책과), 044-215-5457

제25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총사업비, 적정수익률,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ㆍ수익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정한 사용료를 해당 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사용료 징수 시작 60일 전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차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 사용방법 및 사용료율

2. 사용료의 산출기초

3. 사용료의 징수방법

4. 사용료의 감면율 또는 할증률 및 그 대상

5. 유사시설의 사용료 수준

6. 그 밖에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정해진 사용료는 물가 변동이나 그 밖에 실시협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협약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