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3985호, 2023. 12. 19., 일부개정]

경찰청(교통기획계(법제총괄)), 02-3150-2251

경찰청(운전면허계(운전면허)), 02-3150-2253

경찰청(교통운영계(신호, 안전표지, 도로공사신고)), 02-3150-2753

경찰청(교통안전계(안전,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02-3150-2252

경찰청(교통조사계(교통사고조사)), 02-3150-2552

경찰청(교통기획과), 02-3150-0659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 2. 11., 2020. 2. 4.>

1. 모범운전자

2.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군사경찰

3.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ㆍ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

[전문개정 2013.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