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3985호, 2023. 12. 19., 일부개정]

경찰청(교통기획계(법제총괄)), 02-3150-2251

경찰청(운전면허계(운전면허)), 02-3150-2253

경찰청(교통운영계(신호, 안전표지, 도로공사신고)), 02-3150-2753

경찰청(교통안전계(안전,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02-3150-2252

경찰청(교통조사계(교통사고조사)), 02-3150-2552

경찰청(교통기획과), 02-3150-0659

제36조제1항제2항에 따라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대행법인등”이라 한다)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8. 5. 28.>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차대수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 및 부대시설

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 지역: 30대

나. 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을 포함한다) 지역: 15대

2. 1대 이상의 견인차

3. 사무소, 차의 보관장소와 견인차 간에 서로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

4. 대행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력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의 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장비

[전문개정 2013.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