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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3985호, 2023. 12. 19., 일부개정]

경찰청(교통기획계(법제총괄)), 02-3150-2251

경찰청(운전면허계(운전면허)), 02-3150-2253

경찰청(교통운영계(신호, 안전표지, 도로공사신고)), 02-3150-2753

경찰청(교통안전계(안전,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02-3150-2252

경찰청(교통조사계(교통사고조사)), 02-3150-2552

경찰청(교통기획과), 02-3150-0659

① 삭제  <2018. 4. 24.>

제73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하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이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ㆍ시청각교육 또는 현장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3시간 이상 48시간 이하로 각각 실시한다.  <개정 2018. 4. 24., 2021. 10. 19.>

1. 교통질서

2. 교통사고와 그 예방

3. 안전운전의 기초

4. 교통법규와 안전

5. 운전면허 및 자동차관리

6. 그 밖에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및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이하 “특별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4. 12. 16., 2018. 4. 24.>

④ 특별교통안전교육의 과목ㆍ내용ㆍ방법 및 시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73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연기신청서에 그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연기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8. 4. 24., 2021. 10. 19.>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2.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3.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