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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3985호, 2023. 12. 19., 일부개정]

경찰청(교통기획계(법제총괄)), 02-3150-2251

경찰청(운전면허계(운전면허)), 02-3150-2253

경찰청(교통운영계(신호, 안전표지, 도로공사신고)), 02-3150-2753

경찰청(교통안전계(안전,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02-3150-2252

경찰청(교통조사계(교통사고조사)), 02-3150-2552

경찰청(교통기획과), 02-3150-0659

제147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하고,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경찰서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광역교통신호체계의 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시장ㆍ군수는 상호 협의하여 제1호에 따른 권한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공동으로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1. 제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권한

2.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유료도로 관리자에 대한 지시 권한

제14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구역의 구청장 및 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 6. 20.>

1. 구 및 군 소속 단속담당공무원의 임면권(任免權)

2. 제35조에 따른 주차위반 차에 대한 조치 권한

3. 제36조제1항에 따른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권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대행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치와 교육을 명하는 권한

4.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권한( 제29조제4항ㆍ제5항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4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 12. 1., 2020. 12. 31., 2021. 5. 11.>

1.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이 제43조제1항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시험

2. 제9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운전증명서 발급

3.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

4. 제93조제4항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

5. 제9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 금지

6. 제106조제4항제6호제107조제4항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7. 제161조에 따른 과태료( 제16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제외한다)의 부과 및 징수

④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47조제3항에 따라 제76조제5항제109조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0. 12. 31.>

⑤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청장은 제147조제5항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5. 29., 2020. 12. 31.>

1. 제85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증의 발급.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시험에 따른 운전면허증 발급은 제외한다.

2. 제86조에 따른 운전면허증의 재발급

3. 제87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의 갱신발급

3의2. 제87조의2에 따른 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자 본인 확인.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시험에 따른 운전면허증 발급 시의 대상자 본인 확인은 제외한다.

4. 제95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운전면허증의 반납 접수

5. 제98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의 신청 접수 및 발급

6. 제106조제2항에 따른 강사자격증 발급 및 제107조제2항에 따른 기능검정원자격증의 발급

[전문개정 2013.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