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3. 12. 21.] [대통령령 제33989호, 2023. 12. 19.,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문화체육관광부(청와대관리활용기획과), 02-3771-8648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과-문화이용권), 044-203-2518

문화체육관광부(시각예술디자인과-건축물 미술작품), 044-203-2758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문예기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044-203-2714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육성), 044-203-2712

문화체육관광부(문화기반과), 044-203-2649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단체 지원), 044-203-2713

① 기금은 「기업예산회계법」 제5조에 따른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5.>

②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66조제8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5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④ 이 영과 국가재정법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8.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