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외무역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9.] [대통령령 제33995호, 2023. 12. 19.,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과-수출입거래), 044-203-4024, 4019

산업통상자원부(수출입과-원산지), 044-203-4044

산업통상자원부(무역진흥과), 044-203-4037

산업통상자원부(통상협력총괄과-플랜트), 044-203-5684

산업통상자원부(무역안보정책과-전략물자), 044-203-4836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등”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등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등으로서 외교관이나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출국하거나 입국하는 경우에 휴대하거나 세관에 신고하고 송부하는 물품등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등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고시하는 물품등

가.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물품등으로서 정상적인 수출ㆍ수입 절차를 밟아 수출ㆍ수입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등

나. 무역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된 수출 또는 수입에 부수된 거래로서 수출ㆍ수입하는 물품등

다. 주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수출ㆍ수입하는 물품등

라. 무상(無償)으로 수출ㆍ수입하여 무상으로 수입ㆍ수출하거나, 무상으로 수입ㆍ수출할 목적으로 수출ㆍ수입하는 것으로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물품등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수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등

바. 공공성을 가지는 물품등이거나 이에 준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물품등으로서 따로 수출ㆍ수입을 관리할 필요가 없는 물품등

사. 그 밖에 상행위 이외의 목적으로 수출ㆍ수입하는 물품등

3. 외국환 거래 없이 수입하는 물품등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등

4.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자가 해외이주를 위하여 반출하는 원자재, 시설재 및 장비로서 외교부장관이나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물품등

위임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