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과-수출입거래), 044-203-4024, 4019
산업통상자원부(수출입과-원산지), 044-203-4044
산업통상자원부(무역진흥과), 044-203-4037
산업통상자원부(통상협력총괄과-플랜트), 044-203-5684
산업통상자원부(무역안보정책과-전략물자), 044-203-4836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할 물품(이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 한다)을 공고하려면 해당 물품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0. 1., 2013. 3. 23.>
②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이란 판매목적의 물품포장 활동, 상품성 유지를 위한 단순한 작업 활동 등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부족한 가공활동을 말하며, 그 가공활동의 구체적인 범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0. 10. 1., 2013. 3. 23.>
[제목개정 2010.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