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외무역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9.] [대통령령 제33995호, 2023. 12. 19.,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과-수출입거래), 044-203-4024, 4019

산업통상자원부(수출입과-원산지), 044-203-4044

산업통상자원부(무역진흥과), 044-203-4037

산업통상자원부(통상협력총괄과-플랜트), 044-203-5684

산업통상자원부(무역안보정책과-전략물자), 044-203-4836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 10. 1., 2014. 1. 28.>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무역거래자 등의 수출입 규모, 중소기업 여부, 위반 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억원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08. 2. 29., 2009. 11. 2., 2013. 3. 23., 2014. 1. 28., 2022.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