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표법 시행령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4000호, 2023. 12. 19., 일부개정]

특허청(심판정책과), 042-481-5583

특허청(상표심사정책과), 042-481-5377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이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36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서류 외에 지리적 표시의 정의와 일치함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에 관한 서류

2.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과의 본질적 연관성에 관한 서류

3. 지리적 표시의 대상 지역에 관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