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발명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3. 12. 21.] [대통령령 제33996호, 2023. 12. 19.,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특허청(산업재산정책과), 042-481-5920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12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