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허법 시행령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3997호, 2023. 12. 19., 일부개정]

특허청(특허제도과), 042-481-8153

특허청(특허심사총괄과), 042-481-5395

제42조제8항에 따른 청구범위의 청구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을 기재할 때에는 독립청구항(이하 “독립항”이라 한다)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종속청구항(이하 “종속항”이라 한다)을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종속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다른 종속항을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06. 9. 28., 2007. 6. 28., 2014. 12. 30.>

② 청구항은 발명의 성질에 따라 적정한 수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 6. 13.>

③ 삭제  <1999. 6. 30.>

④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3. 6. 28.>

⑤ 2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택일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 6. 13.>

⑥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에서 그 청구항의 인용된 항은 다시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에서 그 청구항의 인용된 항이 다시 하나의 항을 인용한 후에 그 하나의 항이 결과적으로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방식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06. 9. 28.>

⑦ 인용되는 청구항은 인용하는 청구항보다 먼저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 6. 13.>

⑧ 각 청구항은 항마다 행을 바꾸어 기재하고, 그 기재하는 순서에 따라 아라비아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