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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령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3997호, 2023. 12. 19., 일부개정]

특허청(특허제도과), 042-481-8153

특허청(특허심사총괄과), 042-481-5395

제8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을 말한다.  <개정 1996. 6. 3., 2000. 6. 23., 2005. 1. 31., 2007. 6. 28., 2008. 9. 30., 2011. 12. 2., 2013. 4. 3., 2020. 7. 14.>

1.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약사법」 제31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신물질(약효를 나타내는 활성부분의 화학구조가 새로운 물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서 최초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으로 한정한다]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최초로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한정한다)의 발명

2.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농약관리법」 제8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농약 또는 원제(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 또는 원제로서 최초로 등록한 농약 또는 원제로 한정한다)의 발명

② 제1항 각 호의 발명과 관련하여 제89조제1항에 따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의 산정 및 그 밖에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의 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 7. 14.>

[제목개정 2020.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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