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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금융실명법 시행령 )

[시행 2023. 12. 21.] [대통령령 제34011호, 2023. 12. 19., 타법개정]

금융위원회(은행과), 02-2100-267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2. 6. 29., 2002. 12. 5., 2004. 7. 29., 2005. 8. 17., 2008. 2. 29., 2008. 7. 29., 2009. 5. 29., 2014. 11. 28., 2014. 12. 30., 2016. 5. 31., 2017. 6. 20., 2017. 6. 27., 2020. 8. 11., 2020. 8. 25., 2023. 12. 19.>

1. 삭제  <2019. 6. 25.>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

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7.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ㆍ전문조합과 그 중앙회

8.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2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391조제2항제1호의 신고사항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신고 또는 확인 요구사항에 대하여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2.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소액해외송금업자

13. 그 밖에 사실상 금융거래를 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

[제목개정 2014.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