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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금융실명법 시행령 )

[시행 2023. 12. 21.] [대통령령 제34011호, 2023. 12. 19., 타법개정]

금융위원회(은행과), 02-2100-2676

제3조제2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의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거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 8. 17., 2017. 6. 27.>

1.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

2. 각종 공과금 등의 수납

3. 100만원 이하의 원화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국통화의 송금(무통장 입금을 포함한다)과 100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외국통화의 매입ㆍ매각

4. 외국통화의 매입, 외국통화로 표시된 예금의 수입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의 매도 등의 거래로서 법 시행일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래

제3조제2항제3호 가목ㆍ다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특정채권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8. 3. 25., 2000. 2. 14., 2005. 8. 17., 2007. 9. 10., 2009. 11. 20., 2014. 3. 24., 2019. 4. 2., 2022. 2. 17.>

1. 삭제  <2009. 12. 30.>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채권

3.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

4.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채권의 거래에는 당해 특정채권의 거래에 사용되는 수표거래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8.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