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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금융실명법 시행령 )

[시행 2023. 12. 21.] [대통령령 제34011호, 2023. 12. 19., 타법개정]

금융위원회(은행과), 02-2100-2676

①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동의에 의하여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명의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해당 사항이 기재된 동의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 경우 명의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명의인 전원의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1. 28., 2017. 6. 20.>

1. 거래정보등을 제공받을 자

2. 거래정보등을 제공할 금융회사등

3. 제공할 거래정보등의 내용 및 범위

4. 거래정보등의 제공 목적

5.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6. 삭제  <2017. 6. 20.>

7. 동의서의 작성연월일

8. 동의서의 유효기간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받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명의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에 사용된 문서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신설 2017. 6. 20., 2020. 12. 8., 2021. 1. 5.>

1. 명의인의 자필서명 또는 손도장(명의인이 금융회사등에 동의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명의인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금융회사등에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인감증명법」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인감ㆍ「상업등기법」 제25조에 따라 제출한 인감 또는 명의인이 해당 금융회사등에 등록한 인감(서명감을 포함한다)의 날인

3.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ㆍ전자본인서명확인서상의 서명

4.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5. 제3조 각 호에 따른 실지명의의 확인

6. 전화를 통하여 동의 사항을 명의인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

7. 그 밖에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③ 금융회사등은 제1항의 동의서의 기재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명의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8., 2017.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