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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금융실명법 시행령 )

[시행 2023. 12. 21.] [대통령령 제34011호, 2023. 12. 19., 타법개정]

금융위원회(은행과), 02-2100-2676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명의인의 인적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2. 6. 29., 2014. 11. 28.>

1. 명의인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을 말한다)

2.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등 금융거래시 명의인의 확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번호를 포함한다)

3. 계좌번호

4. 증서번호

5. 그 밖에 금융회사등이 누구의 거래정보등을 요구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