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은행과), 02-2100-2676
제10조(인적사항의 범위)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명의인의 인적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2. 6. 29., 2014. 11. 28.>
1. 명의인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을 말한다)
2.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등 금융거래시 명의인의 확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번호를 포함한다)
3. 계좌번호
4. 증서번호
5. 그 밖에 금융회사등이 누구의 거래정보등을 요구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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